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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. 하지만 연말정산 과정에서 실수로 인해 세금을 과소 납부하거나 과다 공제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, 정정신고를 통해 오류를 수정할 수 있으며,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1.정정신고 기간 및 가산세 면제
- 정정신고 기한: 2025년 6월 2일(월)까지
- 가산세 면제 조건: 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,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국세청은 연말정산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근로자에게 6월 2일까지 정정신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. 이 기간 내에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.
2.주요 연말정산 실수 유형
- 부양가족 중복공제: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공제받은 경우
- 주택자금 공제 요건 미충족: 주택자금 공제를 받았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- 의료비 및 기부금 허위/중복공제: 의료비나 기부금을 허위로 공제받거나 중복으로 공제받은 경우
이러한 실수는 정정신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으며, 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3.가산세 종류 및 감면율
정정신고 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,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:
- 과소신고 가산세: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%
- 납부지연 가산세: 지연일수에 따라 추가 납부할 세액의 22/100,000
단,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
- 1개월 이내: 90% 감면
- 3개월 이내: 75% 감면
- 6개월 이내: 50% 감면
- 1년 이내: 30% 감면
- 1년 6개월 이내: 20% 감면
- 2년 이내: 10% 감면
4. 정정신고 방법
정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:국세청+3비즈넵+3동동이의 트렌드 앞서가기+3
- 홈택스 로그인
- '신고/납부' 메뉴 선택
- '종합소득세 신고' 클릭
- '근로소득 신고'의 '정기신고' 선택
- 기존 신고 내역 불러오기
- 수정이 필요한 항목 확인 및 수정
- 신고서 제출
지방소득세도 함께 수정신고해야 하므로,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를 통해 지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.
5. 유의사항
- 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- 정정신고 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,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정정신고는 국세부과제척기간(신고·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5년) 이내에 가능합니다.
연말정산 과정에서 실수로 인해 세금을 과소 납부하거나 과다 공제를 받은 경우, 정정신고를 통해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.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수정이 가능하므로, 연말정산 내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정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국세상담센터(☎126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